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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1. 서론 및 개관
2. 독일통일과 형법통합
3. 통일시대의 남북한 형법통합
4. 형사사법제도와 형사사법기관의 통합
5. 형사사법절차통합 관련 특수절차의 사례
6. 결론적 고찰
[제1부 서론]
1. 문제의 제기와 연구의 기본구상
2. 연구의 방법과 개요
3. 범례
[제2부 독일통일과 형법통합]
제1장 실체형법의 통합과 구동독 형법의 평가
제2장 형사제재분야의 통합과 구동독 형사제재체계의 평가
[제3부 통일시대 남북한 형법통합]
제1장 남・북한 형사실체법 통합의 검토
제2장 남북한 형법통합을 위한 북한형사제재체계 검토
[제4부 형사사법제도 및 형사사법기관의 통일과 통합]
제1장 형사사법제도의 통합
제2장 형사사법기관의 통합
제3장 형사사법제도 및 형사사법기관 통합 관련 과도적 조치
제4장 결론: 독일 형사사법통합이 남북한 형사사법통합에 주는 시사점
[제5부 형사사법절차의 통합: 특수절차의 사례]
제1장 구동독의 형사사법절차와 통일 후 전반적 영향
제2장 구동독 경미사건처리절차와 절차통합 및 시사점
제3장 소년형사사법절차의 통합
제4장 동・서독 형사사법절차 통합의 시사점
[제6부 종합적 고찰 및 결론]
1. 통일독일의 형법통합과 동서독형법 비교・고찰
2. 동서독 형법총칙분야의 형법통합
3. 동서독 형법각칙분야의 형법통합
4. 통일독일의 실체형법 통합에 대한 종합 평가
5. 남북한 실체형법 통합에 관한 고찰
6. 형사사법기관・제도의 통합
7. 형사사법절차의 통합(특수절차의 사례)
8. 결어: 통일과 형사사법통합의 길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9. 7. 22. 선고 97헌바76,98헌바50·51·52·54·5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홍성민 등은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바129 전원재판부
가.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1헌바358 전원재판부
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우리 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그 이유의 요지는 `국가의존립·안전이나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구 국가보안법 조항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헌법 및 헌법재판소의 규정상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의 개별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가. 북한은 6.25전쟁을 도발하여 남침을 감행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대하여 도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 헌법과 형법에 적화통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한민국과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할 것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가.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89. 3. 17. 선고 88헌마1 全員裁判部
가. 입법행위(立法行爲)의 소구청구권(訴求請求權)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憲法)에서 기본권보장(基本權保障)을 위하여 법령(法令)에 명시적(明示的)인 입법위임(立法委任)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基本權)이 생겨 이를 보장(保障)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行爲義務) 내지 보호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각하〕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경우에는 원칙적(原則的)으로 소원심판(訴願審判)의 대상(對象)이 되는 법률(法律)의 시행(施行)과 동시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되고 있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울러 위 각 법률(法律)이 시행(施行)된 날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4도48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국가보안법의 입법 취지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의 문언의 의미, 특히 탈출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구속상태나 제한상황에서 벗어나는 행위 또는 빠져나가는 행위를 뜻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조항의 탈출이란 대한민국의 통치권 또는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뜻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406 판결
소속 중대장의 당번병이 근무시간중은 물론 근무시간 후에도 밤늦게 까지 수시로 영외에 있는 중대장의 관사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 자녀들을 보살피며 중대장 또는 그 처의 심부름을 관사를 떠나서까지 시키는 일을 해오던 중 사건당일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관사를 지키고 있던중 중대장과 함께 외출나간 그 처로부터 24:00경 비가 오고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가.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0. 29. 선고 2013헌마690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도720 판결
가. 반공법 5조 소정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 기타 연락을 한 자는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미치는 영역에서 한 자임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인 이상 제3국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를 가르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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