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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교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3 - 224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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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결정에는 상장법인의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와 한국거래소에 의한 강제적인 상장폐지가 있다. 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는 크게 형식적 요건의 상장폐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의한 상장폐지 두 가지 절차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는 2009. 2. 4. 도입되었다. 이는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사실이 발생(실질심사 개시의 단초 사실)하면 기업의 재무내용, 경영현황 등 기업실질에 기초하여 상장유지 적격성을 심사하여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실질심사는 형식적 상장폐지와 달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1차 판단) 및 상장폐지를 위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2차 판단)와 마지막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결정(3차 판단) 판단의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는 주로 개선기간이 부과되고, 개선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많은 쟁점이 있었다. 법원은 실질심사제도가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진행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존중하여야 하나,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재량을 넘어서 위법할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는 주주 및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실질심사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은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 다만, 기준의 공개는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있는 빌미도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코스닥을 포함한 거래소시장이 한층 더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상장폐지결정
Ⅲ. 관련 통계
Ⅳ. 나스닥(NASDAQ)시장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Ⅴ. 상장폐지사유
Ⅵ. 상장폐지 관련 구체적 판례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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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15.자 2009카합613 결정

    [1]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상장폐지의 사유 및 근거를 당해 기업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상장폐지가 당해 기업에 미치는 심대한 불이익을 감안하여 한국거래소가 스스로 자신의 결정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여 보게 함으로써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결정을 방지하는 한편, 당해 기업에 상장폐지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알려 당해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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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16.자 2003마1499 결정

    [1] 증권거래법 제88조는, 제2항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유가증권의 심사 및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상장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3항에서 그 상장규정에서 정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이 공법적 단체인 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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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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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3. 8.자 2011카합113 결정

    [1] 신주를 발행하여 상장신청을 한 회사가, 신주발행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상장유예결정을 한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그 결정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자, 신주발행무효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소액주주들은 가처분신청 결과에 대하여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를 넘어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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