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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7 - 29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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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은 거래소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 기업이나 주주는 생존을 위하여 상장폐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2000년 초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현재 상당한 수의 판례가 누적되어 있다. 상장폐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문제 되는 쟁점은 크게 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쟁점, 상장폐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효력에 관한 쟁점, 상장폐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쟁점으로 나누어지는데, 법원의 판례는 쟁점을 불문하고 거래소가 한 상장폐지결정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대법원 2007다1753 판결과 같이 부당한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하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노력이 상장폐지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왔다. 상장폐지를 다투는 소송은 기업과 거래소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기업을 구제할 최후의 수단이다. 법원이 이러한 소송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일반적인 판례의 경향에 매몰되기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꾼 예외적인 판례의 존재에 보다 주목하고 기업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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