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11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의 주요한 이유로 금융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증권시장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증권거래소는 발행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적으로 상장폐지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거래를 취급하는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장폐지는 사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주식상장 허가의 철회에 관한 법적 성격이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규제와는 상이하다. 그런데 최근 독일에서 주식상장허가의 철회에 관한 일련의 주요한 판례와 입법례가 나타남에 따라 주식상장허가의 철회에 따른 기존 주주의 보호방법 변화는 향후 우리 법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독일법상 상장폐지의 의의와 종류를 검토하고, 주식상장허가의 철회에 관한 판례와 입법례를 살펴본 뒤, 특히 자발적 상장폐지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에서 해당 회사의 주주에게 주식가치상승의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최근 독일에서 주주총회결의 여부와 소수주주에 대한 헌법상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2002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고찰하였고, 해당 판결을 번복한 2012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검토하였다. 또한 주식상장허가의 철회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필요성과 주주의 대상청구권을 부정한 2013년 10월 8일 연방대법원결정을 살펴보고,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 2015년 개정된 증권거래소법(Börsengesetz)을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