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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26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22 - 153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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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인민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한 중국의 법제도는 사회주의 법제도이다. 그러나 1989년 이후 또는 더 소급해서 1971년과 1978년 이후 개방화되고 있다. 개방화 이후의 중국인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태도는 법문화라고 파악되고, 한편에서는 개방 이전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문화와 구별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 중국의 법문화와 불연속적인 관계가 있다. 한국인이 중국법을 취급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법제도를 제외한 한자문화나 유교문화의 공통점만으로 법제도와 법문화를 안일하게 이해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 우선 한국인의 인식의 준거들이 되는 현대 한국 법제도라는 것은 경국대전 이후의 중국의 영향이 아니라 현대화 이후의 서양 법제도의 압도적인 영향아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법학도가 중국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대 한국의 법제, 현대 한국의 법제에 영향을 미진 서양법제, 현대 중국의 법제, 전 중국의 법제에 대한 4차원의 비교를 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현대 한국인이 중국법을 접근할 때에는 서방에서 발달한 비교법학의 일부로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비교문화론적인 고찰을 하게 친다. 따라서 1948년 이후 외국에서 진행된 중국 법학의 역사를 하에야 바른 이해를 잘 수 있다. 현대 중국의 법문화는 이 논문의 후반에서 예를 드는 바와 같이 전 중국의 법문화, 사회주의 법문화, 개방 이후의 법문화가 존재되어 있다. 따라서 서양법전의 법학도가 현대 중국의 법제도의 상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고대 중국의 자연법, 왕조시대의 종교와 법의 관계, 중국 근대화의 문제 등을 거시적으로 요약한다. 법의 개념 또는 법의 지배 자체도 한국인이 최근에 학습하고 있는 것은 서구법 전통의 것이고 따라서 중국 전통의 법의 개념에 대해서는 서구법전과 대비해서 다시 정리하는 비교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이 논문의 처음과 마지막은 실정제도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나, 거대하고 모호한 중국법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비교역사적이고 비교법철학적인 중간 부분이 개입된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개방화 이후 주로 외국인 법률가들에 의해서 관찰된 중국인의 태도-특히 분쟁 해결방법에 있어서의 문화를 사례에 근거한 종합적 고찰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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