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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7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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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의원윤리 개념을 재성찰하며 그것을 어떻게 재개념화 할 때 국회 순기능이 보다 잘 기해질지 논한다. 아울러 의원윤리의 적절한 재개념화에 입각해볼 때 의원은 어떤 가치와 기준을 목표로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핵심 논지는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의원윤리를 개인윤리로만 보기보다는 제도윤리 측면에 큰 비중을 두어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의원 개인의 윤리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그럴 경우 국회 의사과정은 화해나 타협이 힘든 도덕전쟁터가 되고 국회는 대립과 교착의 악순환에 빠져 의원윤리의 딜레마를 심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의원윤리를 국회 순기능을 살리는 긍정적 요소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으로서의 공적 직무에 충실히 임해 국회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제도윤리로서의 의원윤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제도윤리를 의원윤리의 핵심으로 개념화할 때, 의원과 외부환경(지역구 주민, 이익단체, 국민 전체, 행정부, 정당 등)과의 관계뿐 아니라 의원 간의 내부관계를 규정하는 윤리기준도 중요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덜 중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양자가 함께 중시되어야 국회의 제도적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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