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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해원 (지평)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1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32 - 159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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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 기술과 컴퓨팅 연산능력(computing power) 기술로 무장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창작’(creation)에까지 도전하고 있다. 오늘날 인공지능은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없거나 그 개입이 최소화된 상황에서도 사람의 지적 결과물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창작물 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테크노 크레아투라(Techno Creatura)의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해외 사례를 소개한 뒤, 저작권의 철학적 관점, 법리적 관점, 그리고 법해석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제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인공지능 창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에 속해야 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퍼블릭 도메인 이론이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결론이나 인공지능 창작물을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저작권 주장’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인공지능을 우리 법제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또 그에 따라 저작권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법제는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와 같은 큰 틀에서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기존의 논의
Ⅲ. 해외 사례
Ⅳ. 인공지능 창작물 문제의 논리적 결론: 퍼블릭 도메인
Ⅴ. 퍼블릭 도메인 이론의 현실적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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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1]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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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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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238 판결

    소외인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양 특허청에 제출하는등 하여 위 소외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인 자신이 발명한 것처럼 모인하여 특허를 받았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사위의 행위로서 특허권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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