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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33 - 3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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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통상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하여 우리 헌법은 제도보장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국가를 둘러싼 환경은 항상 변화 속에 있다. 세계화⋅지식정보화 및 행정수요의 다원화⋅복잡화에 따라 가치판단이 필요한 행정문제⋅정책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외교, 국방, 경찰의 기능 외에도 더 섬세한 국가기능의 고찰이 필요하고, 따라서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국제적 감각과 더불어 다종다양한 정책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감각의 배양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 부패와 비리로 인한 공복(公僕)의식 부족, 공직자 청렴성 부재 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공직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아울러 공직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직업공무원제도가 부분적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고, 공무원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 또한 붕괴된 21세기의 시점에서 공무원의 공직수행에 대한 새로운 좌표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공직가치 논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서 정립된 공직가치들이 실천적 힘을 지니는 행동강령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하 공직가치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범적 관련성의 불명확함이다. 공직자의 좌표로 제시되는 각각의 공직가치들이 어떤 규범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리매김하는 일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모든 공직가치가 반드시 현재의 실정법 규범에 기초하거나 실정법 규범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중요한 국가작용의 기준이 법화된 근대 법치국가이래로 공직자들이 공직수행을 하면서 준수해야 할 가치들이라면 일차적으로 규범화되거나 실정규범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규범화가 부적절한 것도 최소한 규범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는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리매김이 이루어진 후에라야 공직가치는 공직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개별 공무원에게 추상적 구호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자 실천적 행동강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직가치 논의의 현황과 개요
Ⅲ. 직업공무원제도
Ⅳ. 공직가치 논의의 규범적 관련성과 문제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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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가.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목마저 결박당한 피해자의 양쪽 팔, 다리, 머리 등을 밀어누름으로써 피해자의 얼굴을 욕조의 물속으로 강제로 찍어누르는 가혹행위를 반복할 때에 욕조의 구조나 신체구조상 피해자의 목 부분이 욕조의 턱에 눌릴 수 있고 더구나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반사적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강하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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