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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4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154 - 185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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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은 산업혁명 이후에 또 다른 혁명으로서 여러 곳에서 인류에게 새로운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은 법률영역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런 영역에서 어떠한 규율과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지적재산권법과 계약법 양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 약관계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비스 이용과 물건의 구매에 있어서 자사의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계약규범을 현재와 미래의 계약근거로써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약관 규범을 몇 가지 버튼을 누름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그 규범에 그대로 구속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계약에서의 진정한 당사자 합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터넷 내에서는 국경과 법역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통틀어 새롭게 제기되는 계약법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실정법과 판례를 비교함으로써 인터넷 약관계약의 법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최신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법에 가능한 시사점을 살피고자 한다. 논문은 첫째, 인터넷 약관계약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의 여부 둘째, 비록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에 어긋난 경우에 그러한 인터넷 약관계약의 무효와 취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세째, 인터넷 약관계약에서 당사자 합의를 기존 계약 규범 해석과는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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