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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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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3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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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의 농산물 품목별 특혜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각 품목별로 수입품이 특혜 관세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품목별 원산지규정은 무역자유화의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에 FTA 상품협정의 관세양허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세양허안과는 달리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체약국 공히 동일한 규정을 수입품의 원산지 판정에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수출국은 완화된 원산지규정을 원하는 측면이 있다. 반대로, 수입국은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원한다. 본고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 원칙을 살펴보고, 한-미 FTA의 농산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그 원칙에 비추어 검토해 보았다. 본고는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실질적인 변형”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며, GATT 24조의 목적인 체약국간의 무역자유화에도 배치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완화된 원산지 규정은 “실질적인 변형” 규정에는 미달할 수 있으나, GATT 24조의 목적인 체약국간의 무역을 원활화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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