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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7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79 - 22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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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체제는 지난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비약적으로 변화·발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회원국의 지속적인 확대로 구 공산권경제를 대폭 흡수하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지위가 전례없이 강화되면서 체제 자체의 민주성과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다자무역체제의 예외인 FTA가 범람하면서 비차별과 일관성에 기초를 둔 WTO체제가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 진전과 함께 부각된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 확대로 말미암아 기본적으로 정부간의 협의체인 WTO체제에 어떤 방식으로 NGO 역할을 수용할 것인지가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국제통상규범의 확대는 갈수록 많은 여타 국제기구 및 체제들과 WTO체제의 정합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나 개선방안을 숙고해보는 것은 향후 세계통상체제의 신뢰성 제고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절실한 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거버넌스 관련 쟁점 중 이하의 쟁점을 부각하였다. GATT와 GATS에서 다루는 시장접근의 문제와 TRIPS에서 다루어지는 최소기준원칙간의 규범상 비대칭성은 흔히 FTA규범에 관한 오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들간의 거버넌스 관련 대립을 야기하고 있다. WTO회원국들간 협상의 핵심적인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합의 방식을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의사결정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적절한 해결책으로 대두되지는 못하고 있다. WTO체제와 함께 도입된 일괄타결원칙의 법적 토대위에서 예외로 간주되는 복수간 협정 체결은 과거 실패로 돌아간 철강협정의 사례로 볼 때 여전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규범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한 체제 개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양허협상과 규범협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사법화 경향을 보이는 분쟁해결기구의 영역을 확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 구 공산권 국가들의 가입이 증가하면서 제기되는 규범상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규범상 재검토가 필요하며 갈수록 확대되는 NGO 참여에 관한 절차적 개선과 영역의 한계 등이 명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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