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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田毅平 (中國西南政法大學)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8卷 第1號(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33 - 35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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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형사소송이론과 실무에서 “합리적 의심 배제”의 입증표준에 대한 태도는 최초의 거절로부터 최후의 수용까지, 사형안건 중의 지방적 시범으로부터 국가입법적 일반화 인정에 이르기까지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2012년, 중국 《형사소송법》 개정 시, “합리적 의심 배제”를 형사사법입증체계에 도입시킴으로써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해야 한다”라는 입증표준의 내포를 한 층 더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적용조건도 세분화하였다. 이는 입증표준객관화가 존재하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던 한 번의 노력으로서 사실증명 제시 및 새로운 경로를 인식하는 입증방법상의 가치를 지닌다. 중국의 현황을 보면, “합리적 의심배제”가 주관적 형사입증표준으로서 진정으로 중국형사법률 체계와 융합하고 사람들이 중국형사입증의 과학적 운영에 거는 큰 기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보조제도, 소송규칙 및 체계화 구축의 제반 문제와 결함이 존재한다. 우선, 사법재판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유심증의 기초에서 형성된 합리적 의심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여부의 중요한 전제이다. 그 다음으로 증거제도체계의 시각에서 불법증거배제규칙, 전문증거배제규칙 그리고 반대심문제도 등을 구축하고 개선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 배제”란 표준을 운영하는 제도적 기초이다. 동시에 법관심증공개 및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부분의 해석논술을 강화하여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는 분석논리를 보여 줌으로써 법원판결의 수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법관의 독단을 방지하여 “합리적 의심 배제” 입증표준 주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

목차

一、序論
二、中國刑事證明標準立法溯源及理論界說
三、中國刑事證明標準立法的新發展
四、“排除合理懷疑”證明標準的司法適用
五、結語
參考文獻
국문요약
中文摘要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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