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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여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31 - 58 (28page)
DOI
10.36727/jjilr.13.2.202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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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의 설립단계 혹은 투자운영 과정에서 투자자 혹은 수용국 공무원에 의한 부적절 행위가 발생한다. 부적절한 행위의 당사자는 투자자와 수용국의 당국 혹은 공무원 등이 될 수 있고, 부정부패와 뇌물, 사기 그리고 불법행위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국제 투자 중재는 당사자의 부적절 행위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법적 쟁점을 취급하여 왔다. 본고는 부적절 행위와 관련된 국제투자중재 사례에서 증거와 증명의 증명기준을 검토하였다. 부적절 행위에 대한 증명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부적절 행위의 특성으로 높은 수준의 증명기준을 요구한다. 부적절 행위의 증명의 어려움과 높은 증명기준 요구는 상호모순이다. 학계의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설에서는 사기, 부패, 불법성, 절차남용 등에 대한 증명부담의 전환을 주장한다. 중재신청인이 타방 당사자의 부적절 행위를 주장하면, 타방당사자가 증명부담을 하는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증거와 증명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가진다. 가능한 증거와 증명에 대하여 많은 언급이나 설명을 하지 않는다. 최근의 중재판정부는 증명기준의 적용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 첫째, 높은 증명기준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부적절 행위가 형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용국의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의 사태의 변화 그리고 수용국 국내적 조치를 존중하는 국가주권을 고려하는 것이 원인이다. 둘째, 일부 중재판정부는 낮은 증명기준을 적용한다. 높은 증명기준에서 다소 완화된 증명기준으로 일부 중재판정사례에서 나타난다. 낮은 증명기준은 정황증거에 의한 추정을 적용한다. 낮은 증명기준은 학계나 실무계에서 큰 반응을 일으켰다. 본고는 국제투자중재 사례에서 중재판정부는 증거와 증명에 관한 용어와 개념을 혼란스럽게 사용한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법정증명부담과 증명부담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증명부담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증명부담의 전환과 증명부담의 이전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한다. 이것은 국제투자협정에 증거와 증명에 관한 내용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법의 증거규칙을 적용하므로 중재인의 법적 배경에 따라 영미법 혹은 대륙법계 증거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거와 증명의 혼란은 중재판정의 예측가능성과 판정불일치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국제투자법에서 증거와 증명에 관한 규칙과 중재 과정에서 적용은 여전히 혼란하고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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