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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육아지원학회 육아지원연구 육아지원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31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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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12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된 각급 법원의 판례 중 어린 이집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한 교직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법적 책임을 규 명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판례를 수집하기 위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규 제4조에 의한 방문열람을 신청하여 영유아 사망사고와 관련된 판례 12건을 수집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어린이집 교직원의 법적 책임의 근거는 민법 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제756조)이었으며, 둘째, 어린이집 교직원의 주의의무의 범위는 영유아를 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곁에서 항상 주시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각종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 야할 뿐만 아니라 영아 사망의 원인 등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출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셋째,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인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인정 하여 원고인 교직원이 과실을 입증하도록 책임이 가중되어 있었다. 넷째, 판례는 어린이집 교직원이 영유 아보육법을 준수하고 적절한 사고조치를 취한 경우 교직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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