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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2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05 - 332 (28page)
DOI
10.15299/jk.2017.02.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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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포항중성리신라비>(501년)의 (豆智沙干支·日夫智)宮과 本波를 새롭게 검토하여, 이 비에 기록된 분쟁의 실체를 밝혀보고자 작성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항중성리신라비>에서 분쟁을 일으킨 주체는 4개 촌락(居伐·蘇豆古利村·那音支村·珎伐)의 유력자들이며, 분쟁의 대상물은 豆智沙干支宮과 日夫智宮이고, 두 宮을 억울하게 빼앗겼다가 처리(판결·집행) 과정을 통해 본래대로 되돌려 받은 쪽은 牟旦伐이었다.
둘째, <포항중성리신라비>의 (豆智沙干支·日夫智)宮은 단순히 집이나 가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宮에 부속된 토지(田莊)의 관리권을 의미한다. 분쟁이 宮의 소유자인 豆智沙干支와 日夫智가 배제된 채, 제 3자(牟旦伐과 4개 촌락의 유력자들) 사이에 벌어진 만큼, 宮의 소유권을 둘러싼 문제는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宮에 딸린 토지(田莊)의 관리권―토지(田莊) 소유자를 대신하여, 토지(田莊)와 경작자를 직접 관리·감독하거나, 수취를 관장하면서 파생되는 권리―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이었다.
셋째, <포항중성리신라비>의 本波와 喙을 ‘本波喙’으로 묶고, 이를 신라 6부의 하나인 ‘本彼部’로 볼 근거는 없었다. 실제 6세기 신라의 금석문 중에서, ‘本彼部’를 ‘本波喙’으로 지칭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포항중성리신라비>의 本波는, <성산산성목간>의 本波(직명)가 ‘檢數’ 작업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할 때, ‘檢證人’ 정도로 이해함이 좋을 듯하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宮과 분쟁의 관계
3. 本波의 성격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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