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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6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74 - 28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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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 요지]
Ⅰ. 들어가며
Ⅱ.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당연적용 여부
Ⅲ.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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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창원지방법원 2012. 7. 10. 선고 2011나57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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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71138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2항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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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19 전원재판부

    가.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연도 1년간 재직과 출근율 80%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는 상당기간 계속되는 근로의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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