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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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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3 - 1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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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공개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심각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국내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보호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음성권의 개념을 협소하게 이해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틈새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보도과정에서 대화내용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이 불비한 상태여서 오히려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일찍이 일반적 인격권 법리를 발전시킨 독일은 그간의 판례들을 통해 음성권의 개념을 음성 및 대화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로 인식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도 형법 제201조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 형법 제201조 제2항에서는 언론보도를 고려한 독자적 위법성조각사유를 통해 녹취물 공개가 ‘중대한 공적 이익의 확보’를 위한 경우라면 보도행위를 면책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음성권을 둘러싼 양국의 법제나 법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는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보장과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감시견 역할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쟁점에서 오히려 자유민주적 헌법가치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법제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에서의 음성권 법리 형성과정
Ⅲ. 독일 음성권 보호법제와 언론보도에 관한 법적 문제
Ⅳ. 음성권 및 불법수집 정보의 공개에 관한 국내 판례 동향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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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같은 법 및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행위 등 통신비밀에 속하는 내용을 수집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행위들을 `불법 감청·녹음 등’이라고 한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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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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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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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9헌바42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불법 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의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정하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지 아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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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

    [1]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4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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