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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열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69 - 2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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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뜻한다. 회사는 전통적으로 영리성, 사단성 및 법인성을 가진 영리사단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영리성은 회사가 대외적 거래 활동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오늘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차원에 회사가 공익적・비영리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영리성의 범주를 일탈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공익적 행위로 인하여 평판이 제고되면 덩달아 회사의 이익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사단성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형성하고, 그 단체 스스로가 독립된 기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1인 회사의 설립과 운영은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판례에 의하여 1인 회사에서 1인에 의한 주주총회를 허용하면서도 그 1인 주주에 대한 원활한 감시를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회사는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오늘날 법인격이 형해화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격이 부인된다. 법인격의 부인은 주식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의 외부효과에 대하여 유효한 해결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영리성
Ⅲ. 사단성
Ⅳ. 법인성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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