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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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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931 - 9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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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새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대부분을 새 회사로 이전하여 기존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이행을 면하였다면 위법하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것이 된다. 그리고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 여부와 채무면탈의 주관적 의사의 존재가 주요한 요건이 된다. 또 채무면탈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다른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특정인이 기존회사와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기존회사의 채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로 자산을 대부분 이전하게 되면 기존회사는 빈껍데기로 남게 되어 그 채권자들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특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게로 자산의 이전은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법인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회사가 다른 회사에 총재산에 해당되는 자산을 넘기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채무면탈의 의도는 더 명백해질 것이며, 양 회사 사이에 동일성 없는 별도의 회사를 중간에 관여시킨다고 하더라도 채무면탈을 위한 법인격남용이 인정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Ⅱ. 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Ⅲ. 우회적인 법인격남용과 대상판결의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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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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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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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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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9. 5. 7. 선고 4290민상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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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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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이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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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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