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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학삼 (김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1집(통권 제35권)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87 - 12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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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추진되어진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국가의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예산, 조세 등 재정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차 · 제2차 · 제3차 갑오개혁에서 추진되어졌던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개혁들은 법령으로만 존재하여 유명무실한 부분도 많았고 국권상실로 인해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제2차 갑오개혁에서 반포되어진 법률 제2호 ‘회계법’은 최초의 근대적인 재정분야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세부목적은 제 2차 갑오개혁 때 반포되어진 법률 제2호 ‘회계법’의 내용과 그 의의를 파악하는 것과 갑오개혁의 법률 제2호 ‘회계법’과 홍범14조,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토결과, 법률 제2호 ‘회계법’에서의 조세제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 중에서 제16조 “법률 · 명령에 의하여 정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조세를 징수하거나 기타 세입을 수납할 수 없다”는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 ⑧항의 “무명잡세는 일체 거두어들이지 말 것”과 홍범 14조의 ⑥항 “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및 ⑦항 “조세의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는 내용과 비교해 보면 조세징수의 정당한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법률과 명령에서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이 없는 자)는 무명잡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단순히 시기적인 연결점만이 아니라 그 당시 탐관오리들의 무분별한 수탈과 무명잡세의 징수로 인한 백성들의 고충을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발단된 동학농민운동에서의 조세제도분야 개혁의 요구가 홍범14조, 회계법을 통해 수용되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2차 갑오개혁의 법률 제2호 회계법과 홍범14조,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 중 조세제도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독립되어진 별개 상황의 내용이 아니라 이전까지의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욕구가 서로 얽혀져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갑오개혁
Ⅲ. 동학농민운동
Ⅳ. 동학농민운동의 폐정개혁안 12개조 추진, 제2차 갑오개혁에서의 홍범14조 및 회계법 제정 및 시행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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