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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통권 제109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5 - 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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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개인의 기본권 보호보다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었으며, 특히 성매매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회적 부작용(예컨대 성산업의 비대화, 불법체류자의 증가, 노동시장의 기형화, 퇴폐・향락문화의 확산 등)을 우려하였다. 또한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는 엄청난 파장을 현재 우리사회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이번 합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번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은 개인의 자유보다는 사회의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과연 형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우선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수의견 특유의 성도덕관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강제할 경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중립적인 우리의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부터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성매매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성교육 후 성구매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 신빙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성매매 근절에 실효성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성판매자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선도의 대상이지 형벌의 대상이 아니며, 성매매특별법 및 성매매피해자보호법상의 보완장치가 성판매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판매 여성에 대한 처벌은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 잡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하여 성구매 남성을 처벌하는 것도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고, 형법 본연의 임무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로 인하여 받게 되는 성매매 당사자의 불이익은 매우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그 정도가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동시에 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든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매매라는 점에서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여부
Ⅲ. 평등권 침해 여부
Ⅳ.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및 평가 - 결론에 갈음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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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55,411,2013헌바139,161,267,276,342,365,2014헌바53,464,2011헌가31,201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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