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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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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번 위헌심판제청은 자발적인 성인 간의 성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이라는 점과 성매매 여성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반성매매운동에서 주장해온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의 성도덕에 대한 국가개입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논의의 지형에 놓여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행위를 통해 표현되는 기본권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내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본권 제한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인버그(Joel Feinberg)의 자신에 대한 위해행위의 논리를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도덕주의적 형법인지 여부와 자발적 성매매 및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한다.

목차

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발적 성매매와 성적 자기결정권
Ⅲ.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위헌심판의 쟁점에 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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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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