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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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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덕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05 - 2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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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이 제정, 시행된 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효과는 있었으나 그 이외 성매매, 성매매 알선자의 처벌이 많이 이루어져 성산업이 붕괴되고 있다거나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매매처벌법」의 목적인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성매매 규율과 관련하여 성매매 수요차단 모델(소위 ‘노르딕 모델’)을 취하고 있는 국가인 아일랜드, 캐나다와 금지주의 국가인 미국의 일부 주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법・정책적 함의를 얻어 성매매 알선 및 수요차단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법・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성매매 알선 및 수요차단의 법·정책 현황 및 문제점
Ⅲ. 성구매자 범죄화 및 성판매자 면책 관련 최근 해외 법률 및 정책의 검토
Ⅳ. 성매매 알선 및 수요차단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법·정책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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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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