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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덕기 (연세대)
저널정보
신라사학회 신라사학보 신라사학보 제3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1 - 9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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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법흥왕은 520년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과 朱紫의 秩을 제정하였다. 520년 공복은 당시 衣服令의 하나로 제정되었고, 6代 130년 간 신라 중앙관인의 공복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문헌에는 의・관・홀 등만 전해 전모를 알기 어렵다. 본고는 이를 해명하고자 작성하였다.
분별의 구현수단인 色衣에 주목해 북위~수・당의 사례를 정리한 결과, 신라 중고기 공복은 관인의 일상 업무용 관복인 常服이었다. 常服은 착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전제한 관복으로, 상의 겉옷 색에 분별을 집중시키고 품목을 단출하게 만든 관복이었다.
신라 중고기 공복은 머리의 관과 관끈・상체의 色衣・손의 홀・허리의 혁대・하체의 바지・발의 버선과 검정색 목 긴 신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라의 관 둘레는 머리 둘레보다 작아 중국의 관과 차이가 있었고, 관과 관끈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
공복의 품목으로 ‘法興王制’를 다시 분석한 결과, 520년 법흥왕제는 色服志의 衣・冠으로 나누어 편집되었고, 기록품목은 분별품목으로 사료된다. 의・관의 설명순서는 착장순서이며, 윗옷과 쓰개의 종류를 막론하고 규정된 분별을 지키라는 포괄적 규정이었다.
분별 품목은 홀・色衣・色冠이었다. 홀은 재질을 달리해 干群과 非干群을 구별하였다. 색의는 紫・緋・靑・黃이란 전통적 색채 위계로 구성되고, 관인을 4그룹으로 구별했다. 색관은 錦冠의 재해석으로 얻은 결론이다. 錦冠은 무늬와 2가지 색 이상을 가진 관이며, 삼국의 색채위계와 상고기 말 신라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자색을 바탕색으로 다른 색이 섞인 관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미상이었던 이벌찬의 관도 색관을 고려할 수 있었으며, 朱紫之秩을 통해 주색관으로 추정하였다. 색관은 색의로 나눈 관인을 세분하는 기능을 가졌다. 또 色冠이란 품목은 전통성이 강하나, 朱・紫・緋란 중국식 색채 위계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중고기 신라의 공복은 8품목 중 色衣・色冠・笏의 3품목으로 관인을 구별하였고, 중요한 분별수단은 의・관의 색이었다. 의・관을 통칭하는 개념이 服이므로, 색복이라는 소항목의 명칭과 복색존비란 표현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아가 고유한 색의 위계를 쓴 의제와 일부 외래적인 색의 위계를 수용한 관제를 융합한 것이므로, 중고기 신라의 국정방향이나 중국문물의 수용자세를 드러낸다고 파악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신라 公服의 개념과 구성품목
Ⅲ. 服色의 尊卑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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