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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5號
발행연도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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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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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제396조에서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본 조항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63조). 과실상계는 채권자(피해자)가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감액해 주는 제도이다. 발생한 전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해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액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우리 판례는 “피해자측 과실론”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측의 범위는 명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해석을 하고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과실에서 감경사유를 찾아 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은 “자기책임주의의 예외‘이다.
우리 학설과 판례는 피해자의 능력에 대하여 “이질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과실을 단순한 부주의까지 참작한다면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적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고, 또한 손해의 적정분배가 목적인 과실상계의 기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판단기준이 동일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한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아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사리변식능력”을 갖추었을 때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 연령(6-7세)이 상당히 낮다.
우리 민법은 사리변식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측의 과실로 인한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리변식능력이 없는 6-7세 정도의 유아까지 과실상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은 10세 이하의 유아를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인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인정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사리변식능력을 갖춘 연령을 7-8세 정도로 보고 있으며 책임능력의 경우에는 12-15세 정도면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그 사이의 연령인 10세 이하의 유아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과실상계의 요건으로서 불법행위
Ⅲ. 불법행위의 효과로서의 과실상계
Ⅳ. 과실상계의 요건
Ⅴ. 유아 교통사고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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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7207 판결

    양수장에 빠져 익사한 피해자들이 사고 당시 국민학교 5학년과 3학년의 학생들로서 위험변식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키 높이를 상회하는 양수장 배수로의 물에 함부로 들어가 물놀이를 한 과실이 있고, 또한 그들의 부모들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함부로 사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나가 놀거나 사고장소와 같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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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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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8. 30. 선고 68다1224 판결

    8세라 하더라도 특별사정이 없는 한 과실능력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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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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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채권자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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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

    가.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취지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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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8750 판결

    가. 피고 농지개량조합이 관리하는 용수로가 부락 앞을 통과하고 있어 통행인이나 어린이들이 접근하다가 추락할 위험이 큰 곳이어서 피고가 위험표지판이나 방책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접근을 막고 특히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모내기철에는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지점에 대하여 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철조망 등 위험방지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였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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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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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손해경감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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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882 판결

    6세 남짓한 어린이는 교통기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나 또는 이것으로부터 자기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따위에 관하여 충분한 능력이 있는 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어린이는 부모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간호를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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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805 판결

    사고당시 가해자가 14년 2개월 된 중학생이라고는 하나 사고당시가 야간에 레스링 놀이를 한 장소가 다치기 쉬운 콘크리트로 된 다리의 맨바닥이었으며 그러한 맨바닥 위에서 얼굴을 지면으로 향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아무런 예고없이 발로 밀어버렸다면 다른 사정이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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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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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1]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약관은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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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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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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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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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2986 판결

    가. 미성년자의 과실능력은 그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하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구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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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가.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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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경우 그 내용이 특허공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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