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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황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2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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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발생하는 형사(절차)법적·헌법적 문제를 그 대상으로 한다. 범죄수사단계에서는 재판과 달리 원칙적으로 절차의 비공개주의가 적용되는데,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단계에서 인지한 특정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공개한다든지 또는 그 피의자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긴다면 수사기관은 형법 제126조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 및 제22조 긴급피난의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공개수배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수배행위가 아닌, 소위 중간수사발표행위 또는 브리핑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법상의 정당화사유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다만 이미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와 얼굴 등 신상정보공개행위는 적어도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법에 그 근거규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근거법률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된 피의자의 기본권, 특히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비례성을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본 법률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이 끝나는 시점에서도, 즉 유죄판결 확정시에도 이제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당연히 허용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 피의자의 인권과 다른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서 그 허용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죄추정원칙을 유죄확정판결 전에는 일률적으로 (즉 단계적인 방식이 아닌) 적용되는 것으로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의 구분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수사단계에서의 비공개-재판단계에서의 공개원칙과는 조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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