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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승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9 - 2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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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정위헌심판청구자체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즉, 양 기관의 힘겨루기는 한정위헌결정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른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유는 헌법은 사법권에 대해 이는 법원에 속하는 것이고, 법원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여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전속되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본질인 법령의 해석․적용은 법원에 전속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그 적용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한정위헌결정은 법률해석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권 중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헌법 제107조 및 제6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 위헌법률심판과 관련된 헌법재판권은 헌법소송관할권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권은 헌법에 관한 쟁송을 사법절차에 따라 해석․적용하여 판단하는 사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보면 단순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인정을 포함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의 경우에는 -재심사유의 인정을 포함하여-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의 태도는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타당성 내지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에도 반하는 즉, 헌법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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