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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라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역사와 세계 제51집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53 - 187 (35page)
DOI
10.17857/hw.2017.06.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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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와 원의 형법지 「간비조」를 분석하여 양국 여성의 지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간비조」는 여성에게 불리한 조문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원대의 범간의 경우 여성은 옷을 모두 벗겨서 처형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내는 남편의 처분에 일방적으로 맡겨졌다. 특히 형이 제수를 간음하면 제수의 처벌은 제수의 남편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고려의 경우도 원과 비슷하였다. 다만 고려는 법령에 의거하지 않은 다양한 처벌을 찾을 수 있다.
양국의 간음 사례에서 특이한 것은 원은 시부와 며느리의 간통에 대한 제제가 많고, 고려는 장모와 사위의 간통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양국의 가족구조와 연관이 된다.
여성의 위상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간음에 따른 추가 범죄이다. 원은 간통한 아내가 남편을 죽이거나 이를 도모만 하더라도 사형에 처하였다. 반대로 여성은 반드시 남편을 살해하였을 경우에만 사형에 처하였다. 고려도 간음으로 인한 남편살해 사례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여성이 사형보다도 낮은 형벌을 받을 경우 남자와 달리 가중처벌되는 경우도 빈번하였다.
양국의 여성의 위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친고제의 시행여부이다. 친고제는 아내의 간음행위를 남편만이 고소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중국 송대에 처음으로 친고제가 시행되었지만 원과 고려는 친고제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점은 양국이 국가가 가정의 해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머리말
Ⅰ. 고려와 원의 「간비조」 비교와 실례 검토
Ⅱ. 「간비조」를 통해 본 여성의 지위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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