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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36號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153 - 1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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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는 이전 시대에 비해 가산에 대한 관리를 국가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 법규를 제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 법규를 통하여 고아의 후견이 법적으로 행해지고 고아 재산에 대한 국가적 관리 제도인 檢校가 행해지게 되었다. 자식을 양육?보호해줄 부모가 사망하고 남겨진 고아는 미성년자로서 양육과 상속한 가산에 대한 후견을 받아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송대에는 대가족적인 형태가 아니라 부부 중심 가족 형태를 이루어 고아의 재산에 대해서는 친척보다는 살아있는 형제나 과부가 후견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檢校를 시행하여 고아가 성년에 이르면 후견이 종료되고 고아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송 일대를 통해서 행해진 檢校제도에서 그 용어는, 수대에서 유래되어 당대까지는 임시직이나 타관 혹은 다른 직무를 겸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것이 송대에 이르러 고아 재산을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다. 시행된 檢校에서 그 재산은 府州뿐만 아니라 縣에까지도 보관하는 檢校庫가 설립되어 고아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공적인 후견 제도인 檢校는 고아의 재산이 사적으로 횡령되는 것을 막고 국가적으로 제대로 관리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변질되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그것은 송대 사회의 가족적 특징뿐만 아니라 재정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성년자 후견과 檢校제도를 통하여 송대 사회의 특성과 변화된 가족상과 연계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孤兒의 後見 자격과 직무
Ⅲ. 公的 後見制로서의 檢校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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