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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5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179 - 2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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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私法을 다루는 몇 개의 개소가 있는데, 그 중 제2부 제2편 77문의 소문 3.에서는 “매도인이 매도된 물건의 하자를 말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즉, 하자의 고지의무가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숨겨진 하자와 명백한 하자를 구별하여, 숨겨진 하자의 경우 매도인이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명백한 하자의 경우 이를 부정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매의 등가성에서 “정당한 가격”(iustum pretium)을 도출하지만, 하자의 고지의무는 주로 윤리적 의무를 기초로 도출하고 있다. 또한 물건의 하자와 외부적 상황을 구별하여 고지하여야 할 대상을 특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론의 저변에는 로마법이 존재한다. 12세기 초반 로마법 대전이 발견되면서 그 연구가 가속되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대인 13세기에는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로마법 연구의 급속한 발전은 비록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당대의 법문화 혹은 법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미 로마법에서는 명백한 하자와 숨은 하자를 구별하여 매수인 스스로 명백한 하자를 검수하고 그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일정한 숨은 하자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고지의무를 지도록 했다. 이는 시장안찰관 고시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의 뿌리이다.
우리 현행 민법 체계도 하자의 고지의무에 있어 토마스 아퀴나스의 결론과 일치한다. 매수인 스스로가 매매 목적물을 확인할 의무는 당연히 전제되어 여러 법조문 및 판례에서 드러나거니와, 명백한 하자와 숨은 하자를 구별하여 처리하는 방식도 찾을 수 있다. 매매에 있어서는 ‘경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매매의 부수적 의무로서 고지의무를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신학대전의 사료와 로마법 사료를 검토하고 현재의 판례의 태도를 확인하는 데에 그친다. 그 세 점을 이어나가는 연구 및 로마법의 각 개소와 우리 판례 각각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序言
Ⅱ. 신학대전 개소 II-II q.77 a.3의 주요 내용
Ⅲ. 검토-“매도된 물건의 하자를 말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Ⅳ. 결어
Ⅴ. 신학대전 개소 II-II q.77 a.3의 대역 및 주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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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신탁회사와 지역금융기관인 고객 사이에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이 기재되어 사전인가된 수익증권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여러 규정들, 특히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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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협의취득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여야 하는바, 행정청이 아니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허가와 고시가 있은 때 위 특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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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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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권유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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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인 갑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인 소외 을회사로부터 충전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통의 밸브부분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나 종업원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흠이 있어 갑의 피용인 병이 가스통 교체작업을 하다가 밸브부분이 부러져 통안에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기화되면서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그 밸브부분이 병에 의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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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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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 헌법 제35조 제1항,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와 아울러 토양오염원인자의 피해배상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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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갑이 을의 주문에 따라서 갑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을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가는 외국의 병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처분하기가 불가능한 불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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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3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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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91다17153(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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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수익자가 매입하는 거래에 있어서,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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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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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5829,5836 판결

    [1]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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