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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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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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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는 1997년 State Oil v. Khan 사건에서 당연위법의 원칙을 적용하던 기존의 입장을 파기하고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경제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부기업이 하부기업으로 하여금 상품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유효한 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당연위법 원칙의 적용을 비판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현행 독점규제법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상대방의 가격결정의 자유를 구속하고 상대방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소멸시킨다고 보면서 공정경쟁 저해성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행위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친경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경쟁제한적인 경우에만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가격차별, 부당염매 또는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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