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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영숙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2호(통권 제69호)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869 - 91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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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개정 논의는 당해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현행 규정의 형식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 형식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미국에서의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에 의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반경쟁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친경쟁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흔히 있고, 반경쟁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규제형식이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물론, 우리나라 특유의 시장구조, 기업행태 등에 관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현행 법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과잉규제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법원이 2012년 LEXUS 사건에 대한 판결과 BMW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하여 제시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해석론을 기준으로 보면, 제29조 제1항과 제19조 제1항간에는 일정한 불균형이 있다. 즉, 반경쟁적 효과가 일어날 것이 명백한 수평적 담합에 대해 제19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경쟁당국 또는 원고가 행위 사실 뿐 아니라 엄밀한 시장획정을 전제로 경쟁제한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반해, 친경쟁적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제29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사실만 입증하여도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의 법 개정을 할 때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제적 효과와 균형을 맞춘 법 형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규정이 공정거래법의 다른 규정과 균형을 이루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법제의 형식을 선택함에 있어서 각 규제 형식의 집행비용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2010년 대법원 판시 취지의 이해
Ⅲ. 법률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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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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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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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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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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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시정명령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시정명령의 내용은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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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35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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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6117 판결

    [1]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부당하고, 다만 그 공동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든지 또는 경제 전반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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