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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0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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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변경된 2009년을 전후하여 내부상품거래를 진행한 상장회사 및 거래상대 계열사의 특성이 상장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또한 지정기준 완화로 인해 2008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었지만 2009년에는 일반기업집단 소속으로 변동된 상장회사 및 거래상대 계열사를 따로 추출하여 기업집단 소속변동 전후에 상장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했다. 그 결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이후 계열사간 산업연관성이 높은 경우 거래기업의 기업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래상대 계열사가 시스템통합, 건설, 물류, 광고 등 내부거래의심산업에 속하는 경우와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 거래기업의 기업성과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내부거래의 규제대상이 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지정기준이 완화된 이후에 계열사간 산업연관성이 높은 부문은 더 효율적으로 내부거래를 이용하고 있지만, 거래상대 계열사가 특정 산업에 속하는 경우와 거래상대 계열사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터널링과 프로핑행위가 강화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는 모든 내부거래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기업특성에 따라 개별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또한 규제대상의 범위를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일반기업 집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적인 규제보다는 사후적인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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