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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금석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64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3 - 40 (38page)
DOI
10.15299/jk.2017.0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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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은 원년에 국왕의 생일을 節日로 제정했다. 본고는 이를 단서로, 고려국왕의 생일이 절일로 제정되고 운영되었던 모습을 살피고, 또 원 간섭기라는 시대적 부침 속에 그것의 폐지와 의미를 알아봤다. 국왕의 생일이 절일로 제정되었다 함은 매년 발행되는 역일에 국왕의 생일이 표기되어 그것이 전국적으로 기념되었음을 의미한다. 문종의 成平節을 통해 국왕의 생일 절일 행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매년 임금의 생일 절일이 되면 나라에서는 외제석원에서 7일 동안 기상영복도량을 열었는데, 문무백관들은 흥국사에서, 동경과 서경 그리고 4도호 및 8목에서는 각 소재지의 사원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 중원과 요 그리고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고려가 국왕의 생일을 생일 절일로 제정해 스스로 稱節했던 것은 內帝의 관점에서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지향했음을 보여준 실례이다.
충렬왕 재위 33년에, “壽元天聖節이라는 명칭이 너무 분수에 넘치는 것 같다.”고 하여, ‘壽元天聖節’은 ‘誕日’로 고쳐 불려졌다. 따라서 고려국왕의 생일 절일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국왕의 생일절일의 폐지는 元 간섭기에 고려국왕의 위상이 격하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상 충선왕 이후 고려국왕의 생일 절일은 제정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원간섭기에 접어들어 고려의 태자는 세자로 지칭되었다. 이는 결국 고려가 지녔던 內帝의 위상과 인식의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준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국왕 생일 節日의 제정
3. 국왕 생일 節日의 일자
4. 생일 節日 위상과 폐지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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