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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순 (화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415 - 4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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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연재를 시작하며
Ⅱ.세액의 확정과 경정에 관한 몇 가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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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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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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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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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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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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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9197 판결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들의 기재와 재화의 매입에 관한 사업자의 주장 등이 국세청훈령인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이나 상관습, 경험칙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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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

    [1]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결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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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479 판결

    [1]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자진납부 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감액된 세액만을 기재하였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과세처분시 세액산출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를 한 이상, 위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함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그 통지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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