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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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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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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조법 제10조의 2의 경정청구 규정의 경정 요건을 해석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경정요건은 청구권자와 경정사유, 청구기간 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구권자와 청구기간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별다른 해석상 문제가 없다. 즉, 청구권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이고, 청구기간은 세관장의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이다. 경정사유는 국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모든 유형의 경정청구에 공통되는 것이 있다. 국조법 제10조의 2 제1항의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법인세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는세관장의 경정처분에 의해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이 신고한 법인세의 산정기준이 된 매입가격보다 높아진 경우를 뜻한다. 제2항의 ‘법인세의 산정기준이 된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산출방법과 계산근거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문구에서제5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은 ‘세관장에 의해 경정된 관세의 산정기준이 된과세가격’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은 2014. 12. 23. 만들어져 2015. 1. 1.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2011. 12. 31. 만들어져 2012. 7. 1.부터 시행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적용해야한다. 경정사유로 어떤 형식의 경정청구에서나 요구되는 공통된 요건은 신고세액이 적법세액을 초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물품을 수입한 연도에 모두 판매한다고 가정한다면, 물품의 매입가액을 부인하고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줄어들어야 위 요건을 만족한다. 소득금액이 줄어드는지는 관세 과세가격의 증액부분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지, 그 상대계정의 성질은 무엇인지의 측면에서 법인세법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 틀에 따를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관세 과세가격의증액부분을 매입대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위 요건을 충족한다. 추가지급이 없다면 관세 과세가격의 증액부분만큼 자산수증이익이 생겨 소득금액이 줄어들지 않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추가지급이 없으면서도 위 요건을충족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관세 과세가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소득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거래상대국에서 증액된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자회사 관계에 있어야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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