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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2호
발행연도
2017.10
수록면
281 - 31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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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시장은 발전기를 넘어 정착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상조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원인수(계약인수)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장에서 공급자측의 변화이지만, 소비자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장래 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확실하게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인지 또는 자신의 선수금이 보장되며, 해제시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서 선불식 할부거래를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 해결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은 이 논문에서 다루었던 사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상이한 판단을 하였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금번 대법원의 판례는 상조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단이며, 상반된 하급심 판단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동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판단을 한 후 양수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즉, 대법원은 동법의 입법취지, 이와 유사한 규정인 계약인수(제22조의2) 등을 기초로 동법 제22조의 강행규정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43조에서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예시주의 방식이 아닌 열거주의 방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법 제43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한 것은 오류이다. 또한 이를 강행규정이라고 하여 이에 반하는 약정을 무효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체 계약의 효력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없이 상조업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양수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한 것 역시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상조업 양도계약 중 기 해지된 상조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할부거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지만, 동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수회사가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할부거래법 제22조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다. 물론 상조업의 양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법 제22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음은 입법적 흠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법원은 상조계약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동법 제22조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한 점은 해석상 오류의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법원이 소비자보호를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입법의 흠결에서 발생한 것이며, 단순히 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동법 제22조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인정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상조업 양도계약과 법원의 판단
Ⅲ. 할부거래법 제22조의 법적 성질
Ⅳ. 할부거래법 제22조를 위반한 약정이 포함된 계약의 효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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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로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할부계약의 할부수수료율, 청약철회, 해제 등 사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특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하여는 영업을 등록하도록 하며, 자본금의 하한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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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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