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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형석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2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31839/DALR.2021.08.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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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에서는 민법상 항변권과 별도로 소비자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에 할부금 지급청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항변권이 그 입법목적에 충실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첫째, 할부거래법에서는 계약의 불성립ㆍ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등과 같이 할부거래업자의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소비자항변권의 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변권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이행지체를 제외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항변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법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만, 청약철회의 행사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적용되는 법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항변권은 소비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의 수용 여부는 불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 할부금에 대해 할부거래법에서는 항변권의 발생요건과 관계없이 미지급한 할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할부계약의 무효 등의 경우, 전부의 미이행 또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미지급한 할부금 전부에 대해 거절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일부 이행지체 또는 목적달성이 가능한 하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미지급한 할부금 전부에 대해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평 및 신의칙에 근거한 항변권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항변권은 그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항변권의 의의 및 필요성
Ⅲ.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항변권의 발생요건 및 효과
Ⅳ. 할부거래법상 소비자항변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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