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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9집 제3호(통권 제65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87 - 220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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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인 경우가 많아 실형 선고율이 높고, 수형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치료받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해 마약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또다시 재범에 이르고 만다. 그 결과 마약류사범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 비교하여 40%에 달하는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마약류사범 특히 마약류 투약자들은 통상적인 범죄자들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즉 마약류사범들은 뇌질환에 기인하여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빠져있으므로, 처벌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 또는 재활제도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치료감호제도, 교정시설 수용 후 실시하는 교육과 치료,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 등이 있다. 그러나 치료보호제도의 경우 검찰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마약류 중독자 역시도 검거의 두려움이나 중독에 대한 인식이 없어 여전히 활용율이 저조하고, 치료감호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역시 점차 그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전체 마약사범의 수를 감안하면 미흡한 실정이다.
마약류재범 방지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마약류 사범들에게 마약법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재범률 감소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경우도 16세 이상의 마약류중독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본인 동의하에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하는 마약류 치료검사제도의 도입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약사범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아파리라는 제도를 통하여 수형생활중 치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에도 외국의 여러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약사범에 대한 현황과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사례들을 참고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치료적 접근을 강제하는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즉 치료명령제도는 형사절차 단계마다 반드시 마약류사범들에게 치료받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마약류사범의 재범 실태와 문제
Ⅲ. 마약류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외국의 사례
Ⅳ. 정책제언: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명령제도의 도입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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