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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경숙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1輯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55 - 291 (37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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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은 중독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중심의 시스템은 재범의 증가와 그에 따른 치료적 처우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벌위주의 엄격한 형사사법정책에서 나아가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치료보호제도 및 치료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들의 활용과 중독자에 대한 치료처우에 있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위하여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새로운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은 다양한 유형의 마약범죄자에게 치료적 사법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리드(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LEAD)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단계에서 부터 마약류중독자를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으로 연결시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환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미범죄 수준의 마약범죄자를 형사사법시스템에 연루시키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지역 사회로 전환시킴으로써 마약과 관련된 범죄예방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 및 기존의 법집행관행과 관련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중독으로 문제된 경우 형사사법시스템 내부 또는 외부에 관여하는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현재의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약물치료법원과 리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약물치료법원 및 리드프로그램을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접목시켜 마약류사범의 치료적 처우에 초점을 두고 초기 경찰단계부터 형사사법의 각 단계에 치료 프로그램과 제도를 적용하여 마약류사범에게 정기적인 약물검사와 같은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를 이행함으로써 반복적인 마약류사범의 재범을 중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적 처우제도 및 현주소
Ⅲ. 미국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적 처우제도
Ⅳ.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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