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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장윤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9輯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13 - 24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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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사인인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사업시행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즉 대행시행의 형식이 포함된 실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가 확정된 최초의 판결이다. 또한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목적, 활용 형태와 이를 접하는 일반인의 인식에 비추어 보면, 그 홈페이지에 행정결정을 게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인정하였고, 행정처분의 성립시인 홈페이지 게재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또한, 본 사안에서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요건시 토지의 소유 면적과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갖추지 못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다. 지극히 타당하다.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행 인정으로 인한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고등법원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위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행개발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사업수행 중 사업시행자 이외의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점 등에 비추어서 관계 법령의 문언에 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등법원은 참가인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이므로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참가인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위 판단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인가 등을 받아서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목적물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일 것이다. 이는 관련 목적물을 설치한 과거의 실적이 있는지, 관계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완공할 때까지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본 사안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판결은 지방자치행정이 적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대상 판결의 평석 및 연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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