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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석주 (솔루션)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4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2 - 28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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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아 기본적으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시설이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절차 전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 그 후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완료한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즉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구체적인 정의 규정은 국토계획법 내에 없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집행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시설들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볼 수 있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계획 시설 중에는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보다 장기미집행 상태에 놓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수가 많은데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는 원인에는 행정주체의 재정 부족 및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에 행해진 무분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이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설 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나대지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 보상 규정 없이 토지매수를 장기간 지체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제도,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었다.
그 중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후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실효제는 도입 당시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 이전 미집행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2020. 7. 1.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시점을 미루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특히 공원시설의 대량 실효를 앞두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둘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응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대응방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추후 토지소유자들이 권리구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Ⅲ.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Ⅳ.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과 재산권 침해
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과 실효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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