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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8권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517 - 554 (38page)
DOI
10.18215/kwlr.2019.5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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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제정ㆍ시행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되던 재개발사업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이 모두 도시정비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행정청의 관여나 감독이 많지 않았고, 대부분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들의 사적자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던바,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분쟁도 대체로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었다. 이제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등을 거쳐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두 제도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되었고, 종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규율되던 재건축사업을 공법적 법률관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각종 분쟁 및 비리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직후, 실무에서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 민사법에 따라 규율되던 종래의 법리와 도시정비법의 새로운 규율에 따른 공법적 법리 사이에 혼선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몇개의 대법원 판결로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쟁점이–특히 소송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새롭게 정리가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하는 조합은 행정주체이고,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는 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며(2008다60568 등), 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도시정비법에 따라 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부과 등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고,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2007다2428 등)는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에서 구 법상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었던 여러 분쟁–조합설립과 재건축결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의 청구 등에 관한 분쟁–이 항고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이전에는 대세적 효력이 없는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관한 분쟁이 처리됨으로써 분쟁이 반복되고 분쟁이 조속히 해결되거나 안정되지 못하였던 점을 극복한 것이어서 무엇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서 사적 결사인 재개발ㆍ재건축조합에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거나 사인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사법영역의 성격이 강한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단순히 사인들의 사법상의 행위의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보급, 기반시설 설치 및 노후 도심지역의 환경개선 등 공공성을 갖고 있고, 이는 본래 행정이 제공하여야 하는 영역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의사결정의 주체가 사인들의 단체인 조합이고 그 결정의 주된 의도가 사익의 추구에 있지만, 그 사업 내용의 상당 부분은 공법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통한 도시주거환경 개선, 주택 신규 보급,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공 등 행정영역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에 대해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주체의 행위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분쟁 중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닌 분쟁은 당사자소송의 개념과 공ㆍ사법의 구별기준에 따를 때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며, 다만 판례에 따를 경우 조합에 대해 사업의 각 단계별로 인가권을 통해 이를 감독하고 있는 행정청의 인가처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합의 처분에 대해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는 구조가 되어 버린 결과, 행정주체가 조합과 인가권자로 중복되어 있는 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논리적인 해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와 주요 판결
Ⅲ.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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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9. 11. 2.자 2009마596 결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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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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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위 주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해임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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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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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93001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 위 법 제18조)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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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169 결정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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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관할시장 등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불량·노후한 주택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하여 한 재건축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일 뿐이므로 그 기본되는 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인 조합설립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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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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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90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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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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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4헌마155,237(병합) 전원재판부

    가. 토지재산권의 강한 공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것이며, 나아가 법이 규제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직장변경, 취학,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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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에 정한 `하나의 주택단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주택의 건설사업 또는 당해 주택이 건립된 부지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당시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주택이 건설되거나 대지가 조성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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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2두244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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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1]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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