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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32집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79 - 1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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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된 윤리의 시대에 직장에서도 존재하는 고용인의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의 불이익을 항변하거나 고용주와 함께 자신의 이익관심을 협상할 수 있는 고용인의 권리는 이제 직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거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고용인의 직장 내 사생활 권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아직도 고용인은 자신에 대한 고용주 또는 경영자의 정보 수집, 저장, 이용 등에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작업장 내에서 자신을 감독하는 감시카메라를 지켜보면서도 고용인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불평을 거의 토로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는 고용인 권리 구현의 거의 최후의 문제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용인의 직장 내 사생활 문제는 고용인 권리 실현의 핵심 문제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직장에서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윤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회사의 목적 추구에 합당한 몫을 다한 고용인이 그 회사 속에서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인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부분 고용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인 점에 주목하여, 정보에 대한 사생활 권리문제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알 권리 역시 주장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권리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고용인의 사생활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고용인이 사생활 침해라고 여기지 않는 사항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직장 안에서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정보를 스스로 주관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세밀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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