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57 - 8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에서는 통일 과정에 있어서 이산가족 교류의 헌법적 의미, 이산가족의 법적지위의 문제,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체계를 검토하였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상 인권보장의 문제이고,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통일의 과정에 속하며, 또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사회국가적 과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교류는 헌법상 ‘가족생활의 자유’ 및 ‘이산가족의 면접교섭권’에 근거한 인권 보장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교류는 단순히 통일 정책적 선택사항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에 근거한 통일 관련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산가족은 면접교섭의 자유가 침해될 경우 그 면접교섭권에 따라 방해배제를 구할 법적 지위를 가진다. 또 기본권의 이중성이 인정되므로, 이산가족의 기본권은 이산가족의 교류를 위한 국가작용에 헌법적 기준 내지 지침이 된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법체계가 그러한 이산가족의 법적 지위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또 이산가족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충실히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산가족의 교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실적 혹은 법적 제약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그러한 현실적 한계상황이 이산가족의 자유권적 권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진 않는다. 또 그러한 한계상황으로 인해 이산가족 교류가 통일 정책적 사항 중의 하나 정도로 의미가 격하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산가족의 문제는 인권의 직접적 침해상황이란 점에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작금의 남북의 정치적 갈등과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상황은 오히려 이산가족의 교류를 비롯한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이라는 규범을 토대로 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산가족 교류의 헌법적 의미
Ⅲ. 이산가족의 법적 지위와 그 침해상황
Ⅳ. 이산가족 교류에 관한 법체계의 평가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가42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친양자의 양친을 기혼자로 한정하였다.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과 달리 기본적으로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90헌가11 전원재판부〔합헌〕

    1.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은 각 그 소정행위(所定行爲)에 의하면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明白)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處罰)되는 것으로 축소해석(縮小解釋)하는 한(限) 헌법(憲法)에 위배(違背)되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114 전원재판부

    가.(1)외국환거래의 규제절차는 원인행위, 지급 및 영수행위, 그리고 지급 및 영수방법에서 각각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중심으로, `경상적 거래’에 대하여는 지급 및 영수행위를 중심으로 각 규제하고 있으며, 자본거래를 제한하는 일반조항은 법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고 있어 우리의 자유민주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1두24675 판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은 1965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211 판결

    가.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 관하여 채택한 합의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全員裁判部

    가. 재판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바82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모의 양육자지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한다라는 내용의 조선을 붙인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94므918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268 전원재판부

    가.미군기지의 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 내지 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며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1]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604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 전원재판부〔합헌 · 합헌〕

    1. 당(當) 재판소(裁判所)는 이미 2회에 걸쳐 개정(改正) 전(前)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7조 제5항·제1항에 대하여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國家)의 존립(存立)·안전(安全)이나 자유민주적(自由民主的) 기본질서(基本秩序)에 실질적(實質的) 해악(害惡)을 줄 명백한 위험성(危險性)이 있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으로 축소제한해석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89,248(병합) 전원재판부

    가. 계모자 사이의 법정혈족관계를 폐지한 것은, 계모자관계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써 모자관계를 의제하여 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가부장적 제도의 산물로서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근거에 의하여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에 따른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57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