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종희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7 - 187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의 방문권에 관한 법 상황은 변화되어 왔으나, 방문권의 권리주체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논할 수 있는 법 개정의 기준은 점차적으로 子의 이익이나 子의 권리보호에 있었다. 즉 방문권이 인정된 초기에는 방문권을 방문하는 측의 권리로서만 구성되었으나, 최근의 방문권은 子의 권리이거나 방문권자와 子의 상호적 권리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는 1989년의 UN 아동권리협약 및 2000년 공포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인권법원 또한 면접교섭권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복리에 우위를 두고 있다. 아동의 복리는 사실상 가족 유대관계를 형성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한다. 즉 유럽인권법원은 이를 기초로 하여 부모든 부모 이외의 자이든 일반적으로 가족 유대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 것으로 보며, 그 관계는 혈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영향으로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다수 국가가 점차적으로 면접교섭권자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있다. 우리민법이 최근 개정으로 직계존속에까지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석으로 그 범위를 넓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명문규정만을 놓고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협소하다. 장기간에 걸친 프랑스 내에서의 면접교섭권자의 범위와 관련한 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면접교섭권자의 범주를 원칙적으로 좁히고 예외적으로 그 범주를 넓히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그 범주를 넓히고 예외적으로 좁히는 방식이 자녀의 권리로서의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향후 우리민법의 개정시에 이러한 태도가 수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