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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369 - 3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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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혁명을 넘어서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를 통해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사회, 지능정보사회, 안전사회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구조변동으로 인해 정보보호의 필요성 역시 증대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보호 법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이 야기하는 사회변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II). 여기에서는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사회, 지능정보사회와 안전사회가 무엇이고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정보보호 관련법, 특히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보호산업 진흥법이 무엇을 규율하는지, 여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다룬다(III). 특히 정보보호 관련법의 비체계성, 관할경합, 거버넌스 경합, 규제방식의 경합,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성과의 미흡한 수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련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달리 말해 정보보호 법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IV). 이 글은 다음과 같은 테제를 제시한다. 첫째, 입법정책의 측면에서는 통합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정책의 측면에서는 사후적 정보보호에서 사전적 정보예방으로 규제정책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고, 기술적ㆍ물리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전적 정보예방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구조의 변화
Ⅲ.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Ⅳ.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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