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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남훈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2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262 - 284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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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여러 해 동안 방송통신 분야에서 논란이 되어 온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시장지배력의 전이’가 의미하는 바와 조건을 명확화해 보고자 하였다. 시장지배력의 전이라는 용어는 끼워팔기와 같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의 유형들을 단지 통칭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통용되고 있다. 그 결과 이 용어는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의 충돌 과정에서 남용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시장지배력의 전이라는 용어가 경쟁법 분야에서 과거에 이미 논란이 된 바 있었던 ‘독점적 지렛대 논리’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과 EC, 한국에서 얻어진 관련판례 및 학계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과거 독점적 지렛대 논리가 독립적 행위유형으로 인정된 적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와 부상품 시장에서의 독점력 상승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음으로써 사실상 의미를 상실하였다. EU는 독점적 지렛대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는 있지만 대신에 매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국내에서도 지배력 전이의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포스코 판결의 엄격한 입증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미국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독점적 지렛대 이론을 바탕으로 끼워팔기나 결합할인과 같은 구체적 행위유형을 넘어서는 독립적 규제논리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에는 방송통신시장에서 결합판매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시장상황과 경쟁제한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때 초점은 결국 지배적 사업자의 부상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원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주상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의 배분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부상품 시장의 경쟁구도가 주상품에 수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침투가격이나 약탈적 가격 설정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들 상황을 결합상품이 개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경쟁제한성을 우려해야 하는 경우는 약탈적 가격설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국한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결합할인 전략에 집중하여 이러한 할인이 경쟁제한적 지배력 전이의 수단이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경쟁법적 논란을 정리하고,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검증기준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결합상품이 서로 동일한 구색의 상품들로 구성될 경우 이윤희생 검증(profit sacrifice test)을 적용하고, 서로 다른 구색의 상품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할인귀인 검증(discount attribution test)과 Elhauge(2009) 검증을 모두 통과할 경우를 안전항(safe harbor)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점적 지렛대 이론에 대한 논란과 시사점
Ⅲ.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의 접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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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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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누86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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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1] 이동통신서비스 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자신의 MP3폰과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음악사이트의 음악파일에 자체 개발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탑재하여 甲 회사의 MP3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위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은 위 음악사이트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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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7. 11. 8. 선고 2007누105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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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25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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