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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신승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95 - 33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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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는 그 플랫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하여 그 인접시장에서 경쟁상 이득을 취하거나 새로운 시장지배력을 형성하여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포스코 판결에서 제시된 부당성 판단기준을 기초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미국이나 EU 등에서 적용, 발전되어 온 이른바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스코 판결에서 경쟁제한효과의 증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명 대상이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자사우대 행위가 제2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포스코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과 함께, EU 및 국내 경쟁법에서 논의되어 온 능률경쟁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특히 자사우대 행위로 인하여 지배적 플랫폼이 얻게 되는 경쟁상 이득과 경쟁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자사우대의 정당화 사유 등을 함께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특히 검색서비스 관련 자사우대에 대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트래픽 증가와 경쟁자의 트래픽 감소가 경쟁제한의 우려를 증명하는 사정인지, 아니면 거래상대방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자사우대가 차별취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동등대우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필수설비일 것을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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