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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우경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51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5 - 71 (27page)
DOI
10.35979/ALJ.2017.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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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수행하여 온 많은 사업들을 민간과의 계약 체결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실시협약의 변경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쟁점을 불러일으켰다. 실시협약의 변경은 공정한 입찰절차, 혈세 낭비 방지 등의 공익이라는 가치와 사업시행자의 신뢰보호,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담보 등의 가치가 충돌할 여지를 안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실시협약 변경의 조건과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비교 준거로 프랑스 행정계약에서의 계약 변경 조건을 검토한다.
프랑스는 공역무 수행을 위하여 특허계약, 민관협력계약 등의 행정계약을 활용한 경험을 오랫동안 축적하여 왔고, 최근에는 EU 지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제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일찌감치 공역무 수행 원칙에 기초해 일반사법상의 계약과 행정계약을 구별하여 관련 개념과 제도를 정교화해 온 대표적인 나라로, 공익 추구를 본원적 목표로 한다는 전제하에 계약 당사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데에 필요한 계약 수정 및 보완의 여지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계약이 현저하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입찰절차를 새로이 거치지 않고도 계약당사자 간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는 계약변경의 기본 원칙은 바로 위의 지향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 프랑스 법령상 현저한 계약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절차를 새로이 거치지 않고도 인정되는 실시협약 변경의 사유로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공사 또는 서비스를 원래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이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원래의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세부 조건은 공익을 기본적으로 우위에 두면서도 계약 상대방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긍정적인 또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공익 달성에 필요한 추가 조치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의 권리와 민간의 권리를 공익이라는 상위 목표에 비추어 조율해 균형을 맞추려는 지향은 계약 변경을 둘러싼 이분법적 시각—행정‘계약’에 주목해 계약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시각과 ‘행정’계약에 주목해 행정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시각—을 넘어서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는 특히 실시협약 변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들을 자리매길 수 있는 행정계약의 기본 목표와 원칙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숙고하는 데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소재
Ⅱ. 실시협약 변경 관련 프랑스의 법제
Ⅲ. 실시협약 변경 관련 우리나라의 법제
Ⅳ. 결론
참고문헌
〈Résumé〉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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